6.27 규제 비껴간 P2P 대출로 '풍선효과'…고금리에 소액대출 위주
DSR 우회 수단으로 주목…LTV 최대 85% 홍보도
10% 달하는 금리에 '풍선효과'는 제한적 전망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온투업)업이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최근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및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담대 풍선효과'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1금융권은 DSR 40%(규제 지역 LTV 50%, 비규제 지역 LTV 70%), 2금융권은 DSR 50% 등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온투업체는 '온투업법'상 동일 대출자에게 총대출 잔액의 7% 혹은 7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빌려 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만 받는 것이다.
이에 온투업계는 금융당국이 지난 28일부터 시행 중인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함께 이날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모두 우회할 수 있는 대출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 목적용 주담대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돼, 6억 원 초과분의 대출이 당장 필요할 경우(잔금 등) 온투업체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신용대출도 기존 연봉의 약 2배 내에서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됐는데, 온투업계의 경우 장·단기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대비 금리도 낮아 급전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일부 온투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최대 70억 원까지', 'LTV 최대 85%까지 대출 가능하다', 'DSR 규제와 무관' 등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LTV 80%(최대 15억 원)'을 내걸고 있다. 규제 우회로로 주목받아 '풍선효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업계 대표들을 불러 과도한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와 달리, 온투업체에 과도한 대출이 쏠리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0%대에 달하는 고금리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극히 소수일 뿐만 아니라, 온투업체 또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거액을 내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대출 잔액 기준 업계 3위인 에잇퍼센트 홈페이지에 올라 온 상품 현황을 보면, 총 34개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중 1억 원 이하 상품이 74%에 달하며, 2억 원 초과 상품은 없다. 5000만 원 이하 소액 상품은 13개에 달했다.
온투업체를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은 부족한 주담대 충당, 소액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등이 대부분이다. 대부업계의 평균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인 '연 13.8%' 대비, 에잇퍼센트는 평균 10.2%의 금리를 제공해 '고금리 대출 대환' 성격이 강하다. 온투업체가 차지하는 대출 비중이 전 금융권의 0.05%에 불과한 배경이다.
과거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자 대출 수요가 P2P 금융 등 비제도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투자자 수는 40여만 명으로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빌리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99%에 달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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