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서민금융 역할' 확대…정책금융상품 취급시 인센티브

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취급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8월 1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우선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현행 10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비율 이상(수도권 50%, 비수도권 40% 등)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취급하도록 규제받고 있다. 가중치를 확대하는 것이라 저축은행 입장에선 취급 유인이 확대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우대한다.

저축은행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도 완화한다.

비수도권·수도권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단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산 1조 원 이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기존 민간 중금리대출의 경우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지주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지주는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 점 △자회사 업무감독·자금지원 등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점 △금융지주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될 경우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정이하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에 해당하는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만 허용했다.

또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예고 기간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내 시행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