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인식 결제' 놓고 맞붙은 토스-네이버파이낸셜…소송전까지 비화
토스, 얼굴인식 단말기 제조업체 상대로 가처분 신청
경쟁사 네이버파이낸셜 개입 의혹 제기…'빅테크간' 소송전 비화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단말기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는 경쟁사인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이 이번 계약 해지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사실상 '빅테크간'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단말기 제조 업체인 에쓰씨에스프로(SCSpro)를 상대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한차례 심문기일이 열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토스는 지난 2월부터 얼굴 인식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스페이(Face Pay) 시장에 진출해 관련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창업주인 이승건 토스 대표가 "플라스틱 카드와 지갑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며 역점사업으로 꼽기도 했다.
이에 토스는 지난 4월 4일 얼굴 결제 단말기 양산을 위해 에스씨에스프로(SCSpro)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SCSpro에 대한 15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 △토스가 발주한 단말기를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 진행 △사업 진행을 위해 양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양사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토스는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본 계약 체결을 위해 SCSpro에 대한 실사에 나서려 했으나, SCSpro 측은 돌연 실사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갈등이 불거졌다. 계약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달 2일엔 계약 해지도 통보했다. 구체적인 계약 해지 사유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토스는 이번 사태의 배경에 경쟁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3월 대학 캠퍼스에서 얼굴 결제가 가능한 '페이스 사인' 운영을 시작하며 얼굴 인식 시장 진출을 저울질해왔다
토스 측은 법원에 네이버파이낸셜이 SCSpro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입한 여파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 입장에선 계약 해지를 넘어 사업 경쟁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사업 확대까지 걸린 사안이라, 법적 대응까지 나섰다. 가처분 신청은 SCSpro를 상대로 냈으나, 사실상 '빅테크간' 소송 비화전으로 불거졌다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SCSpro는) 지난해 입찰을 통해 얼굴 결제가 아닌 오프라인 단말기 관련 협력하던 업체였고 현재는 협업을 중단한 상황"이라며 "얼굴 결제는 이미 자체 기술을 개발 후 상용화한 상태라, 얼굴 결제 관련 외부 툴이나 기술을 쓰는 건 오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은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 출시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단계부터 개보위가 함께 참여해, 관련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서비스 출시 전 단계부터 추후 불거질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슈를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보위는 기업이 합의된 내용 기반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 및 사후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면 행정 처분도 면제해 준다. 다만 사전 적정성 검토 자체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 빅테크가 새 서비스 출시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중요 과제로 보는 만큼,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토스의 경우 페이스페이 출시 전 개보위로부터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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