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1% 수익" 미끼…몽골 은행 사칭한 '해외채권 투자사기' 주의보
신흥국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 악용…금감원'소비자경보' 발령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몽골 최대은행을 사칭한 고수익 투자 유혹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해 "G은행 발행 채권에 투자하면 연 11%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기 수법에 대해 금감원은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 은행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투자사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 측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몽골 G은행 본사도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소비자경보 발령을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외국계 은행이라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달러 표시 해외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온라인 광고 역시 투자사기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채권 상품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국내 인가를 받은 중개회사(증권사 등)를 통해야 하며, 투자 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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