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99건…"망분리·보험 분야 신청 多"

2분기 접수는 6월 16일부터 2주간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결과, 총 199건의 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기업 유형을 보면 금융회사가 174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15건), 빅테크사(6건), 기타(4건)가 뒤를 이었다.

신청 서비스 분야는 전자금융 및 보안이 131건(65.8%)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보험(47건), 자본시장(8건), 여신전문(6건) 순이었다.

이번 접수에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과제를 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한 '기획형 샌드박스' 신청이 두드러졌다.

대표 사례로는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43건)가 있다.

망분리 규제 특례는 금융권 내부망에서도 SaaS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비중 규제 특례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한 현행 규제를 완화해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접수된 199건의 신청서를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심의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분기 정기신청은 다음 달 중 공고한다. 접수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