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이트론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웨이브일렉트로닉스도 과징금 부과·감사인 지정
에코바이브,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앞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와 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먼저 이트론(096040)은 경영진은 피투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이 있음에도 관련 투자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금융자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도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자산을 양도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23억7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등 3인 해임 및 면직권고했다. 검찰고발과 개선권고도 조치했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1억5000만 원과 전 대표이사 등 2인을 검찰고발했다.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세정회계법인과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1억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이트론㈜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 제한했다. 담당 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웨이브일렉트로닉스(095270)는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에 대한 연구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자산으로 인식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회사에 과징금 13억5000만 원, 감사인지정 2년, 재무담당임원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내렸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과징금 총 2억 원도 추가 부과했다.

㈜에코바이브(015540)의 대표이사는 차입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지급의무가 발생한 수수료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함에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고, 지난 2020년 9월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9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4억4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 과태료 4800만 원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449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