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토허제 초강수에…SC제일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생안자금·대환 제한…추가 대출도 불가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3.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은행권이 다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해제 한 달 만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한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까지 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다.

또 다주택자 대상 대환대출, 추가 주담대도 중단하기로 했다. 역전세용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퇴거대출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으나 1주택자 이하로 대상을 제한한 것이다.

SC제일은행 측은 "가계부채 자율관리 방안의 일환"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오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금액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갭투자 또한 철저히 제한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매매 또는 임대도 금지된다.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NH농협은행은 올해 초 빗장을 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1일부터 다시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투기 수요는 잡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실행'을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갭투자를 막아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1월 2일부터 재개했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을 두 달여여 만에 다시 중단했다.

농협은행 측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물량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농협은행은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 대출 최대 만기,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취급 제한 등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서울 주요 지역 주담대 점검 등 가계대출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은행권이 실시한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취급 제한과 갭투자(전세 낀 대출)를 막기 위한 조건부 전세대출이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 따라 농협·SC제일은행에 이어 은행별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