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불업자 16개 신규 등록…"미등록 업체 유의"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돼 16개사가 추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불업자는 기존 89개사에서 105개사로 늘었다.
전금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 대상은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구입가능한 재화와 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수단으로 인정됐으나, 해당 요건이 폐지돼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수단에 해당하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카페 프랜차이즈가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한가지 업종에만 해당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선불수단으로 포함돼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발행 잔액이 3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선불업자 등록이 면제되나 연간 발행액이 500억 원이 넘는 경우 이날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에 해당함에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온라인 상품권 등)을 발행·관리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가 신설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100% 이상)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업자가 고객들의 충전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충전금은 운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 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선불업 미등록 업체의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없이 업체의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런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며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선불업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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