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지원 위탁사업 활성화…금융위·서금원, 실무자 설명회

시행령 개정에 서민금융 재원조성 범위 확대…지자체 위탁사업비 포함
각 지역 특성·상황 맞춘 맞춤형 서민금융지원 사업 시행 방안 논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복합지원 상담직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3.13/뉴스1 ⓒ News1 이연주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금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서금원 위탁사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서금원 위탁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강원특별자치도·광주광역시 등 10개 지자체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오는 21일부터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서민금융 재원 조성 범위에 지자체 위탁사업비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위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효과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지자체 역할 확대 기회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각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광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개정된 시행령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맞춤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어, 서민금융이 지역사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인호 서금원 부원장은 "강화된 법적 기반과 지자체의 연결고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의 많은 관심과 지원, 협력모델 발굴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