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 정책금융 출연금 늘어난다…청년 금융지원도 강화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0.035%→0.06% 상향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5.1.9/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앞으로 은행권의 서민 정책금융 출연금이 늘어난다. 사회적 배려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P 높였다. 앞서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은 0.06%로 상향 조정됐다.

서금원 업무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했다. 이는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청년에게 기존 적용 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금리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햇살론 등 보증 사업 수행을 위한 계정이고, 자활지원계정은 금융교육, 컨설팅 등 자활지원 사업 수행하는 계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경상남도·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주민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 관심도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서금원이 다양한 위·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