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홈플러스 '신규 외담대' 약정 중단…경영안정자금 지원
홈플러스 외상매출채권 3000억…외담대는 300억 실행
은행권, 경영 애로 협력업체 지원…만기 연장·상환유예 등
- 김도엽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신규 약정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납품업체 중 매달 외담대를 받아 온 업체의 경우 당장 유동성에 애로가 생기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런 업체를 포함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대상 최대 5억 원 범위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이 홈플러스 납품업체에 내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은 약 300억 원이다. 하나·농협은행은 외담대를 실행하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외상매출채권은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이 중 10%가 외담대로 실행된 셈이다.
외담대는 홈플러스에 입점한 납품업체가,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받는 일종의 어음인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미리 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면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줘야 할 물품 대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은행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상품 구조상 외담대는 납품업체가 다음 달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현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라, 외담대를 받은 납품업체의 경우 통상 매달 외담대를 신규 약정한다.
다만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며 금융채권 거래가 제한되자, 은행권은 외담대 신규 약정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매달 외담대를 신규 약정한 납품업체는 유동성 확보에 애로가 생긴다. 다음 달 정산 자금을 미리 당겨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없을 경우 당장 다른 대출 등을 알아봐야 하는 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일 "일부 거래업체의 대금 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외담대 같은 경우 정상 결제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사가 추가 외담대를 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은행권에선 이런 유동성 애로가 생긴 기업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최대 5억 원 범위 내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연체 중인 납품업체엔 연체 이자도 감면하는 식이다.
신한은행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최대 5억원 범위 신규 대출 지원 △대출만기 시 원금상환 없이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한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협력업체가 홈플러스에 일정 기간 납품한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의 납품대금 입금지연 확인서류 없이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하나·우리은행도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 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금리우대 및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홈플러스가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지난해 12월, 올해 1~2월 3개월 동안 발생한 물품 및 용역대금이다. 홈플러스 측은 가용자금이 6000억 원 수준으로 일반 상거래 채권(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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