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개인 자동차보험 특약 2종 신설…고객 보장 강화
보행 중 상해 및 자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 특약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고객 보장 강화를 위해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과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등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오는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된다.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특약이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 이상 파손돼 수리하게 되면 향후 차량 매매 시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해 준다.
다만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 또는 예상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 기준을 따른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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