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과거 주택 매입서 '다운계약서' 작성…"고의 아니었다"
2000년, 2005년 주택 구입 신고액 시세보다 낮아
김병환 "법무사가 업무 위임"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지만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김 후보자가 2000년과 2005년 두차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줄이는 편법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2000년과 2005년 취득한 아파트의 신고 가격을 계산해 본 결과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됐다고 지적하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다고 짚었다.
취득세 납부액으로 역산하면 김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액은 2000년 2400만원으로 추계됐다. 당시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는 4200만원이었다. 천 의원은 기준시가가 시세의 80% 정도로 형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입액이 시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5년에도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며 취득액을 1억95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계됐는데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시가는 2억625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천 의원은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이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 납부액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 신고가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 계약을 "법무사에게 위임했다"며 "계약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
이어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며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 측에서는 김 후보자 측에 과거 두차례 주택 구입과 관련해 매매가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후보자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실은 이날 오전 지방세 과세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확보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김 후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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