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가계대출 관리 나선다…"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요건 강화"

생활안정자금대출 2억원 한도 부활
MCI·MCG 가입 제한도…12월1일부터 적용

신한은행 본사 전경(신한은행 제공)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은행들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가게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1일부터 주담대 및 전세대출 등의 상품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를 다시 최대 2억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한도 폐지 이후 약 9개월만에 직전 기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플러스모기지론'에서 연립·빌라·다세대주택,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인 'TOPS부동산대출' 중 주거용오피스텔도 1일부터 중단할 예정이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출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담보인정비율(LTV)만큼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이 지난 24일부터 주담대 및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높인데 이어 신한은행 역시 가계부채 문제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선만큼, 다른 은행들 역시 대출을 옥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