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미스터리쇼핑 돌입…"불완전판매 불시점검“
은행·증권·보험 등 대상 1500회 실시…역대급이던 지난해 수준
판매동향 감안 최대 5개 프로젝트 예정…"점검 방향은 비공개"
- 신병남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7월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미스터리쇼핑에 들어간다. 점검 내용은 비공개지만 역대급이었던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실행해 금융사의 잘못된 영업 관행 개선에 나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미스터리쇼핑은 외부전문기관의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금융사의 판매 절차나 과정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받는 형태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 5등급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분기마다 확인하게 된다.
금감원이 점검에 나서는 부분은 펀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및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상품·서비스다. 올해는 최대 5개 프로젝트를 구성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 대상은 법령으로 정해진 항목이 있고 나머지는 최근 판매동향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면서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등 여부를 점검할 것이기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방향은 비공개다"고 말했다.
일단 금감원은 올해 점검 표본 수를 최대 1500회로 정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영업점을 대상으로 약 1000회를 실시하고, 텔레마케팅·다이렉트채널 등에는 약 500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802회 점검에 나섰으며 2020년에는 비대면 점검 489건을, 지난 2021년에는 750회 나선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2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에 시행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는 소비자피해예방담당 부원장보였던 지난 3월 "금소법 도입 후 소비자보호 체계가 대체로 개선되고 있지만,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상품의 판매 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며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17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15개 회사가 5개 등급 중 가장 낮은 '저조' 등급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당시 생보사들은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도 단기납 종신보험 시책(설계사 판매 수당)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상반기 47.8%에서 지난해 하반기 55.2%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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