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7.68~8.86% 적금 가입과 동일 효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14일 결정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금리가 연 7.68~8.86%인 일반적금(과세상품)을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됐다"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최고 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는 모두 연 6.0%로 동일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연 3.8∼4.5%이며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포인트(p),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p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200만원)에 더해 이에 대한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년 변동금리 적용 기간에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 수준(3.5%)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다. 금리가 연 7.68~8.86%인 적금 상품 가입 시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과 비슷하다.

같은 기준에서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는 금리가 연 7.01~8.19%인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4800만원 이하는 연 6.94~8.12%, 6000만원 이하는 연 6.86~8.05%로 계산된다고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