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강남아파트 살때 '주택담보대출' 받는다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의결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2.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도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내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지난 1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이 담겼다. 시행은 이날부터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한다. 이에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등이 사라졌다.

또한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6억원)가 폐지되며,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연 2억원)도 사라진다.

아울러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이 방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며 "이날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도 함께 시행된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