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8월부터 금융권 미스터리쇼핑…금소법 등 점검대상

법정 최고금리, 온라인 펀드 판매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
코로나 확산세로 구체적인 일정 미정, 비대면 점검 적극 활용

(서울=뉴스1) 박응진 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빠르면 8월부터 금융회사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암행 장보기)에 나선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및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비롯해 은행·증권사의 온라인 펀드 판매, 보험사의 전화 판매 채널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빠르면 8월부터 연말까지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에 나설 계획이다. 휴가기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등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초까지 미스터리 쇼핑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점검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미스터리 쇼핑은 전문기관 조사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 준수, 적합성 보고서 제공, 유의 상품 권유시 확인 의무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거래자보호 관련 정책수립 및 영향평가, 금융사의 관련법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금융거래자 보호 관련 쟁점 파악 등을 할 수 있다.

올해는 금소법 준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의 핵심 내용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3월25월 시행된 금소법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만큼, 저축은행‧캐피탈‧카드 업계를 대상으로 한 미스터리 쇼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적극 활용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 결과 '낙제점'을 받은 은행·증권사의 온라인 펀드 판매 체계,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판매 텔레마케팅(TM) 채널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이 올해 재차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 주제는 지난해 처음으로 점검 대상이 됐던 터라, 금융사들의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의 금융상품 판매점포 등을 통한 대면채널과 텔레마케팅 및 다이렉트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점검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자체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불시에 방문해서 평가를 한다. 이를 핵심성과지표(KPI)에도 반영한다. 관련 연수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특정 부문보다는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각 금융사에 통보하고 판매 관행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는 금감원의 검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미흡한 점수를 받은 금융사를 부문검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소비자 경보 발령 및 현장검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