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교육 실시
금소법에 따라 교육·평가시험 후 등록해야 영업
- 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 교육과 평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 인증을 위한 등록교육을 진행한다.
등록교육은 신규, 경력 교육과정으로 나눠 운영되며 오는 28일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수강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여신협회 교육연수원은 신규 등록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시험도 실시한다. 시험 신청은 교육연수원에서 오는 7월6일부터 할 수 있으며 첫 시험일은 오는 8월7일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등록 요건(등록 교육 이수·평가시험 합격)을 갖춰서 새롭게 협회에 등록해야하고, 오는 9월25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지난 3월25일 이전 5년내 협회에 등록한 경력자는 별도 등록교육(24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은 면제된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 평가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들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실시하는 법정의무 자격과정으로 △대출성 금융상품의 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6大 판매원칙 및 영업 시 준수사항) △분쟁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향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3년부터 보수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