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해외송금 월 1만달러로 제한…김프 노린 환치기 차단

1만 달러 초과 송금시 소득증빙서류 제출·본인자금 여부 확인해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신한은행이 비대면 해외 송금을 월 1만달러로 제한한다. 최근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비트코인 환치기가 성행하자 은행권이 잇따라 송금 한도를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월간 누적 송금액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면 본점 또는 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송금 제한 조치는 28일부터 시행한다. 1만달러 이하까지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송금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과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19일부터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우리은련퀵송금 중 다이렉트 해외 송금 계좌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를 월간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당 5000달러, 일일 1만달러, 연 5만달러로 제한했는데 월 1만 달러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하나EZ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낮췄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은행 창구에서와 달리 비대면 채널에선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해외의 비트코인 시세 차이를 뜻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환치기 의심 사례가 급증했다.

해당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없는 중국인들이 4~5명씩 현금을 들고 몰려와 중국으로 송금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고 나서 중국으로 다시 돈을 보내는 것으로 의심된다. 비트코인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대략 15% 정도 비싸게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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