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12개 범주 주문내역 정보 마이데이터 제공
마이데이터 시행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지원센터도 개소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전자지급결제(PG)사는 선불발행 정보와 거래내역, 가전·전자, 도서·문구 등의 12개로 범주 내 주문내역 정보를 고객이 전송을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는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선 정보 제공 범위를 비롯해 운영 절차와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범위에서 해지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는 제외하되 주 1회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정보'와 일 1회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추가정보'로 분류했다. 또한 이보다 빈번하게 정기전송을 요청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향후 과금 체계를 논의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는 잔액, 충전계좌 등의 선불 발행 정보와 일시와 금액 등의 거래내역, 12개로 범주의 주문 내역 정보 등을 제공하게 했다. 12개 범주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등으로 분류해 최소수집과 목적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제공하기로 했다. 통신업자는 청구·납부·결제정보를 비롯해 조세와 4대 보험 납부확인 등을 제공한다.
은행, 저축은행, 종합금융,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여·수신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와 금융투자업계는 예·적금 납입액, 금리, 만기 등을, 대출은 잔액, 금리, 만기, 투자상품은 예수금과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계약과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의 내역과 대출 잔액, 상환 내역 등을, 카드사는 금액, 일시, 결제 예정 총액 등의 월 이용정보와 카드 대출, 포인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비스 탈퇴를 할 때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도 완전히 삭제하게 했다.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을 한 모집 금지와 기존 가입 현황, 사업자별 특화 서비스도 안내한다.
전송절차는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기관과 수신기관, 대상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요구할 수 있게 했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와 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히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구성·운영할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에서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와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한 정보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검증 테스트베드도 3월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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