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석헌 "내년에도 대출총량관리 계속…과도하지 않아"
"금융지주, 배당성향 15~25%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
라임펀드 관련 지주사 제재도 검토…"CEO걱정대신 조직걱정했으면"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연이어 중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분간은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3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과도하다고 보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빚투' '영끌'로 급증한 가계신용대출 억제를 주문하면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연말까지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신용대출 길이 꽉 막힌 상황이다.
금감원이 금융지주에 배당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금융회사들과의 조율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15~25%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지주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부검토가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제재의 대상과 범위 등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중에 금융사 CEO의 연임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선 "금융사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제재가 끝나지 앟은 경우가 있는데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다. 그는 "CEO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조직 걱정은 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쓴소리도 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이 과도하고 연임에 대한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특별한 대책 마련은 없다"면서도 "일부에서 지주회사 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좋은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다음은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일문일답.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기억에 남는 사건 등 소회
▶올해는 코로나19 대응과 사모펀드 사태가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당면과제로 다가왔다. 감독자 입장에서 기억 남는 건 사모펀드 사태다. 사모펀드 사태는 한국금융의 취약한 단면을 축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금융상품 설계와 판매에서 내부통제 작동 안 하고, 일부 사기가 있었고 판매사들은 소비자 보호 뒷전으로 놓고 판매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 특히 사모펀드가 은행 창구로 허용되면서 감독 장치가 부족해 이런 부분에 대응하지 못해 소비자분에게 피해 끼쳐서 송구하다.
둘째는 코로나19 대응이라고 하겠다. 실물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렵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금융회사와 더불어 지원 노력을 했지만 부족했다. 직접 영향 미친 건 현장검사와 종합검사 포함해서 언택트 방식으로 가야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었다.
-임기가 6개월 남앗는데 목표는 역점적 추진 과제는?
▶그간의 코로나19로 금융시스템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복원력을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금융산업들이 실물경제에 대한 준비 역량을 강화해서 코로나 사태를 잘 헤쳐나가도 하고 싶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금감원의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지속할 거다.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금감원 역량 강화다. 인력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감독수단의 확보도 더 필요하고, 국제화 부분도 필요하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금감원 직원들이 작년에 어려운 일 겪으면서 사기가 저하됐다. 사기 고양도 꼭 필요하다.
-조직개편 방향과 인사시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다. 요즘 진행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 상시화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10명인데 너무 적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 소비자보호처 쪽에서도 많은 민원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조직 강화하는 것도 제안이 들어왔다. 인원(증원)이 뜻대로 되지 못한다는 제약 아래서 이런 요구들을 적절히 수용해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관점에서 금감원 조직이 현재는 권역별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론 기능별로 체계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사는 1월 중에는 예년처럼 국실장, 부서장급 인사를, 2월엔 팀장과 팀원에 대한 인사 이어질 것이다.
-지난달 초 옵티머스 법리검토 시작했다는데 진행 상황 어느 정도인가? 계약취소 방향으로 생각 중인가?
▶옵티머스는 검사가 종료된 지가 거의 반년 된 거 같다. 계약취소 방향으로 갈 수 있냐에 대해선 상당히 관심 많을 텐데, 현 시점에선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대충 구도는 계약취소로 못 가면 불완전 판매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가 마무리단계로 (언급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달라. 빠른시일 내에 법률검토와 사실확인 같은 경우가 정리돼 결론 나면 제재나 분쟁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손해액 추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조정 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 판매자하고 소비자 간에 합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쟁조정 열어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이다. 아직 결론 못냈고, 기다려야 한다.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이 출범했다. 일부 운용사 문제점 발견했다고 아는데 어떤 문제인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번재는 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이고, 두번째는 펀드에 대한 검사다. 운용사에 대한 것은 지금 전체가 233개로 알려지는데 전문사모운용사 중에서 18개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연말까지 20개 목표로 검사 진행한다. 당초 얘기한 2023년 완료를 목표로 가고 있다.
18개 검사 결과로는 드러난 것은 일부 운용사에서 사익편취와 약탈적 금융 사례들을 적발했다. 다만 사례들이 라임이나 옵티머스에 비해선 대규모 피해자를 수반하는 건 아니다. 금주 중에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사모펀드 전수점검 관련해선 9043개에 사모펀드있는데 지금 최근 기준으론 50% 정도를 완료했다. 금융회사들간에 상호체킹하는 방법으로 실재성 확인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현재 임시조직인데 2023년까지 임시조직으로 끌고 가긴 어렵다. 내부적으로 이것을 정규조직으로 바꿔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업계에 대한 평가와 사모펀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안 필요하다고보나?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가 일어나면서 사모펀드 시장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내실을 갖춘 성장이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개선책 제시했는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뿌리가 내리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크게 두 가지인데, 투자자의 자격요건에서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처럼 전문 투자자로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가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영역인데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함께 어울리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연장선에서 은행에서 사모펀드 판매하는 게 일반 투자자에게 적절하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제도 개선책이 적절하게 착근하지 못하면 이런 것도 생각해야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전·현직 금감원 직원이 연루됐다. 재발방지 장치가 있나?
▶구체적으론 BH(청와대)에 파견됐던 김모팀장, 광주 지원에 근무한 윤모 전국장 등이 문제있다. 김모팀장의 경우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지금 재판 진행중으로 안다. 윤 국장은 2심에 집유 받은 상황이다. 윤 국장의 경우 해당 건은 좀 사모펀드 건은 아니지만 옵티머스와 관련 있어서 현재 수사 진행 중으로 안다. 어쨌거나 이들 두건에 대해선 감독원장으로서 송구하다.
내부 보안과 복무기강 점검에 있어서 현재 갖고있는 통제장치가 적정한가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재발방지 방은을 마련해야한다고 얘기가 있고 논의되고 있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지주사도 제재에 포함되나?
▶내부 검토가 진행되는 사안이다. 제재 대상과 범위, 가능성에 대해서 법률 검토 중이다. 내년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제재도 2월이 되면 시작하지 않을까 보고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연말에 주요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중단됐다.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관리할 계획인가?
▶ 최근 11월에 가계대출이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상당히 긴장했다. 한국에 가계부채는 GDP 대비 전 세계에서 8위에서 10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 BIS에서 민간부채 위험도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그간의 총량관리를 나름 해왔는데 당분간은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별 금융사는 영업 활성화 차원에서 대출하고 싶겠지만 가계부채가 국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건 개별 회사입장에선 보이지 않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구성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당국의 개입이 과도하지 않나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 높다는 거 비춰서 현재까지 관리가 과도하다고 보진 않는다.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서 DSR규제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진국에서 하는 규제방식이다. 다만 갑자기 도입해서 그걸 옥죈다면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조화롭게 고려해서 관리를 관리의 방향을 끌고 가나 야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속 금융사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생각인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 보험 증권까지 대체로 지표가 좋은 수치들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내년까지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하고 3월 말에 그동안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하는 제도가 종료되는데 서서히 현실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스트레스테스를 쓴다. U자형은 (경기가) 내려갔다 이른 시일 내에 올라오는 것, L자형은 내려갔다 못 올라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테스트 결과 U자형의 경우엔 대부분 금융권이 자본금 테스트를 통과하지만 L자형에선 금융지주를 포함해서 몇몇 회사들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경각심 높이고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사에 배당자제를 요청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아직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회사들하고 조율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롭다고 들었다. 대충 수준 말씀드리면 순이익 15~25%로 들었다. 이 범위 내에서 이뤄질 거로 생각된다. 배당성향을 ECB(유럽중앙은행)는 15%로, 영국은 25%로 제한을 요구한 거로 안다. 저희도 그 사이에서 되지 않을까로 일단 예상한다.
-구조조정 적기라고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 언급했다.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수단이 없다면 뭐가 개선돼야 하나?
▶기업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 있는가 하면 그전부터 어려움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악화하지만 퇴출 안 되고 구조조정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역할은 기간산업의 경우엔 산은이 역할한다. 중견중소는 은행권 금융권에서 맡고 있고, 우리는 주채무계열제도를 통해서 관련된 신용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채권은행과 함께 이런 부분 꾸려나가고 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일어나는 구조조정은 두가지 유형이다. 먼저 재무구조를 바꾸는 부분, 그리고 사업구조를 전환하거나 재편하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자본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비유를 통해 말하자면, 의사와 환자가 있다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환자라 한다면, 주채권은행은 기업의 주치의 같은 것이다. 은행이 기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출하고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다 기업이 특별한 이슈가 있어 구조조정을 해야 하거나 산업재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환자를 보다가 특별한 병이 있으면 전문병원으로 보내듯이 은행은 기업을 자본시장 구조조정 전문가에게 보내는 것이다. 구조조정전문가는 PEF나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은행이 연결해주는 것을 미래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키코 분쟁조정 관련해서 신한·시티은행이 자율협의체를 통해 보상하기로 했는데 다른기업들은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다행히도 씨티와 신한쪽 이사회에서 배상 기준, 원칙 이런 걸 만들어서 보상해보겠다고 말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언론에 안 났지만 두 은행 이외의 한 은행도 (보상에 대해) 말씀주셨다. 어쨌거나 나머지 은행들이 고객과의 분쟁을 매듭지으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장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자율협의체에 대해선 이 모임이 지속하도록 금감원이 이끌어온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은행들에) 요구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 의지를 보였다.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
▶분쟁조정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두가지 면(정보와 소송비용)에서 소비자는 금융사에 절대적으로 열위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형을 맞춰보자는 게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아이디어에 담겨있다. 해외에서도 영국 호주 일본 독일 여러 나라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월드뱅크에서도 3년 전 보고서를 통해 금융분쟁 조정기구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걸 권고하고 있다.
당연히 금융사는 부담되니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목적 타당성, 최소침해성, 법익 균형성 등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런 기본권도 제한 가능한 거로 법학자로부터 얘기들었다.
-최근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강조하면서 법원 판결을 뒤집는다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두가지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다. 암보험 이야기부터 하면 삼성생명의 조치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 피보험자가 입원 중 20회 정도 외출을 하며 주치의가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보험금 부지급을 인정한 것인데, 특정인의 특정한 케이스다.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지급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항암치료를 하는 중이거나, 암 수술을 받은 직후거나, 말기 암인 경우다. 이런 경우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저희는 분쟁 조정에서 권고한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지급을 했다. 일부에서만 안 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번 제재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
키코 관련해선 수차례 설명했지만 자꾸 오해가 남아있다. 2013년 9월에 대법원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했지만 불완전판매 사례도 있었다. 약 15~30% 수준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해서 은행이 지급한 케이스기 있었다. 금감원은 그걸 가져다가 소송제기 안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거다. 적용된 결과가 지난번에 4개 기업 대상으로 15~41% 배상을 결정한 분조위 결과로 이어진 거다. 대법 판결하고 배치되는 게 결코 아니다. 어쨌거나 말했듯 그동안 오랜기간 은행과 고객간 갈등 관계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자율협의체에서 정리할 수 있길 바란다.
-예산 독립방안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나? 금감원 체계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국회에 제출은 아직 안 했고 해외사례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지난번 국감에서 다소 오해를 부른 발언이 있었는데 예산의 독립은 감독체계 독립의 일부다. 예산의 독립이 된다고 감독체계 독립이 다 이뤄지는 거 아니다. 그것(예산체계 독립)만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금 (금융당국) 구조가 이원화된 감독 체계란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감독 정책과 집행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사모펀드사태에서도 그런일이 똑같이 일어났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개선이 사후에도 잘 안 되고, 금융감독 비효율, 더 나아가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바꾸기 위해 금융감독이 최소한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감독에 있어서 정책과 집행간의 유기적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현장정보가 즉각 정책에 반영돼야하고, 정책 취지가 집행으로 내려와서 시장에 닿도록 유기적으로 이뤄저야 한다. 과거엔 이게 잘 안되지 않았다.
-주식시장으로 유동성 몰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요즘 과잉 유동성 애기많이하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 과잉유동성 등을 보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다고 본다. 이럴 때는 주식시장을 단기적 시각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식 투자를 장기로 가져가게 유인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가 연금제도 약한 상황인데. 이런걸 (주식투자로) 보완하는 결과가 이뤄지면 좋겠다.
-공매도 개선 조치 관련해서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나?
▶최근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동의한다. 지난 10월 자본시장법 개정해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했고, 공매도 관련해서 대차거래 정보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과징금 형사처벌 도입되고 했다.
공매도라는게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가 비대칭 정보, 이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인데 이걸 완전히 해결하는건 쉽지 않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금감원 입장에선 과거 국회에서 홍콩식 공매도, 즉 일정 소액 주식 대상으로 공매를 금지하는 어떠한가 제안한적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당장 고려사항은 아닌 거로 보고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제왕적이고 책임에 비해 권한이 과도하다는 의견 있다. 연임에 대한 제한장치 필요하다고 보나?
▶특별한 대책 마련 생각한 적 없다. 일부에서 지주회사 회장의 경우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다. CEO 연임은 장단점이 있다. 내부통제라는 틀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심도있는 연구 내지는 모니터링 더해서 좋은 대안이 있느지를 찾아보겠다. 기본적으로 CEO 선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고고 연임에 성공한 CEO들과 관련해선 어떻게 보나?
▶금융사의 나름 사정이 있겠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긴 어렵다. 한가지 말하고 싶은건 (금융권이) CEO 걱정은 많이 하지만 조직 걱정은 덜 하는 것 같다. 조직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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