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아바타 운용사 3곳에 과태료 총 12.5억…라임보다 많아

포트코리아운용 7억·라움운용 4.5억·라쿤운용 1억 과태료
라임 요청 등에 따라 OEM펀드 운용…이외 위법 다수 적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1조원대 사기극을 벌인 끝에 업계에서 퇴출된 라임자산운용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가운데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 3곳에는 총 1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부과된 것만 보면 라임운용보다 아바타 운용사 3곳에 내려진 과태료 규모가 더 큰 것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라임운용을 비롯해 라임운용의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소위 OEM펀드)를 한 3개 운용사(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움자산운용·라쿤자산운용) 등 총 4개 운용사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라임운용에 대해선 최고 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비롯해 과태료 9억5000만원 부과 및 현재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해임요구 등의 조치가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 임원 1명과 직원 4명에게는 기관과는 별도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바타 운용사 3곳 중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포트코리아자산운용(7억원)이었다. 이 운용사에는 신규펀드 설정과 기존펀드 추가 설정이 6개월간 금지되는 업무 일부정지와 함께 임원 1명 직무정지 3개월, 직원 1명 정직 6개월 등 조치가 내려졌다.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OEM펀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뜻하는 OEM과 방식이 유사하다고 해 OEM펀드라고 부른다.

OEM펀드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러나 라임운용의 요청에 따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13개 펀드, 라움자산운용은 9개 펀드, 라쿤자산운용은 2개 펀드를 OEM펀드로 운용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드러났다.

과태료 4억5000만원을 물게 된 라움자산운용은 6개월간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등 업무 일부정지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정직 3개월,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된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이들 아바타 운용사에 대한 검사에서 OEM펀드 외에도 △사모단독펀드 설정·운용 금지 위반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등의 위법 사항들도 적발됐다.

한편 라임운용 펀드를 넘겨받은 가교자산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자산 회수 극대화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에 집중하고 있다.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은 오는 1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는 내년에 이뤄진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