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실명계좌 받으려면 자금세탁 평가받아야
가상자산 거래·보관관리·지갑서비스업자 특금법 적용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VASP)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선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포함됐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등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25일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11월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에 진입하게 된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사업가 개념 등을 정리하고 의무 등을 부여한 조치다.
업계는 제도권 편입에 반기고 있지만 규제에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
특금법 개정안에선 가상자산 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와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선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해야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 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VASP가 특금법의 요건을 갖춰도 은행 자체 판단으로 입출금 계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예외에 해당해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금법에선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한했다.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 또 단순히 P2P 거래 플랫폼, 지갑 서비스 플랫폼만을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또 취급을 허용하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해도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규제 적용 시기는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2022년 3월25일부터 적용되며 기준 금액은 100만원 상당 이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금법은 개인 간의 거래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할 때에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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