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없이 매출대금 포인트로 지급한다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KB국민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상대로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Get100)'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으로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0.8%의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기도 기존 매출 발생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후에 지급되던 것에서 전표 매입 당일로 빨라진다.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은 최대 200만점까지 겟백 포인트로 쌓을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다. 한도 초과시에는 현행 가맹점 신용판매 대금 지급 절차에 따라 수수료 차감 후 해당 가맹점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국민카드는 겟백 전용카드 'KB국민 겟백 신용카드',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도 함께 출시했다. 가맹점주가 물품 구매시 대금은 겟백 포인트로 자동 결제되고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청구된다.
겟백 신용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만점 내에서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0.5%를 겟백 포인트로 적립한다. 연회비는 1만5000원이며 실물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모바일 카드로 발급받으면 연회비는 9000원이다.
겟백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와 주유소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이용시 각각 월 최대 2000점까지 결제금액의 2%가 겟백 포인트로 쌓인다. GS25에서는 건당 1만원 이상 이용시 월 최대 2000점까지 결제금액의 2%가 적립된다.
가맹점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된 겟백 포인트로 물품 구매에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 계좌 송금의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단, 현금 인출과 계좌 송금시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0.8% 수준의 인출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금 인출은 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1만원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계좌 송금은 휴일을 포함해 오전 8시~오후 11시 중 국민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겟백 서비스 신청과 전용 카드 발급은 국민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영업점, 국민은행 영업점 등에서 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신속하게 카드매출 대금을 영세 가맹점에 지급하는 만큼 영세 가맹점주들이 더 원활하게 사업 자금 운용을 할 수 있고, 수수료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카드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14일까지 서비스 가입시 겟백 포인트 5000점을 제공하고, 이 기간에 겟백 포인트를 20만점 이상 사용하면 5000점을 추가 적립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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