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400만→1500만원…"보험료 1.4% 인하 효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자보 정책협의체 구성
고가수리비 차량 할증 최대 15→23%…경미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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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하반기 음주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보험 페널티인 사고부담금이 최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지나치게 낮고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부담을 2000만명의 가입자가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늘린 것은 전체 가입자 보험료를 0.4%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 등은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이 최대 15%에서 23%로 상향된다. 차량수리비가 비싼 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시기 적성검사 미필 등 자동차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한다.

19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개선방안으로 보험료가 총 1.4%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이 최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가해자 사고부담금은 사고 한건 당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피해자 차량 등이 훼손됐을 때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가해자 사고부담금이 커지는 만큼 전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낮아진다. 정부는 보험료가 0.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 등은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이 최대 15%에서 23%로 상향된다. 정부는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하면 단계별로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현재 평균 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가 120%를 초과하면 4단계로 나눠 최대 15%까지 할증했는데, 앞으로는 7단계로 세분화하고 최대 23%까지 할증한다. 이는 고가수리비 차량의 손해율(2017년 7월~2018년 6월 기준 91.1%)이 일반차량 손해율(78.0%)를 크게 상회해 저가차량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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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법규위반은 최대 24.3%에 달하는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한다. 할증 제외 항목은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 미필,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범칙금미납), 적성검사 불합격, 연습면허 교통사고 등이다. 현재는 이들 항목이 자동차 이용 범죄, 면허 대여, 약물 복용 운전 등 등과 한데 묶여 동일하게 취급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 상반기 금융당국은 현역병·군미필자의 군복무(예정)기간 중 예상 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현재 군인 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익액 산정 때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통사고로 치아가 다쳤을 때 임플란트 비용도 1치당 1회에 한해 보상하도록 약관을 명확히 한다. 지금은 임플란트 비용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 분쟁 가능성이 컸다.

그 외 정부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 가능하다. 가입자는 선택한 액수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상반기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음주·뺑소니 운전도 비의무보험인 대인Ⅱ와 대물(2000만원 초과)담보에 면책 규정을 도입해 가해자가 피해를 감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위·국토부와 자동차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열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이번 개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2차관은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