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지적 사례 29건 공개 "기업 IFRS 적용에 도움"

감리지적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IFRS(국제회계기준) 적용에 활용할 수 있는 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재고자산, 유가증권, 대손충당금 등 구체적인 지적 내용을 참고해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2일 기업의 회계처리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DB를 구축하고 2018~2019년 감리 지적사례 중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9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각 건은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와 판단 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 등으로 구성됐다. 사례마다 쟁점 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해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주요 지적내용은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등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건이다. 재고자산 사례의 경우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재고자산 순실현기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많이 하락했는데도 취득원가로 측정한 건이다. 유가증권 관련 사례에서는 총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미감사)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해 과대계상한 건도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감사인에 안내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축적된 감리사례(2017년 이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세부 지적사례는 회계포탈(acct.fss.or.kr)을 통해 공개하고 연도별, 유형별로 검색하기 쉽도록 홈페이지 메뉴와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