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권 '해피콜' 가이드라인 도입…불완전판매 사후점검강화

내년 2월부터 회사별 순차 시행, 3월까지 전면 시행
해피콜 대상 고객과 상품 등 규율해 실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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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투자업계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고객·상품 등 기준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내년 2월 이후 회사별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3월까지는 모든 회사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험·금투회사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금투회사는 보험업권과 달리 명확한 운영 기준이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내실 있는 사후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해피콜 대상 고객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다만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 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위험 1등급의 파생결합증권(DLS)에 가입한 뒤 1년 내 위험 2등급의 파생결합증권(ELS) 가입).

대상 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 상품을 매매한 경우 등은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온라인 거래나 거래소 상장상품 제외)에 대해 해피콜을 한다.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녹취나 서면으로 표시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금투회사는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 해피콜을 해야 한다. 응답률 제고를 위해 해피콜 전 24시간 내 안내문자를 발송해야 하고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유선 또는 온라인)에 따라 연락해야 한다.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수신·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락한다.

해피콜 질문은 공통 질문항목과 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된 상품별 질문항목을 구분되고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부서(해당 영업점, 준법감시부서 등)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