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전환 제도상 혜택 40만원, 실제는 6만원…보완 필요"
"연금세제 개편, 제도와 실태 괴리있어"
"50세 이상 연금저축 추가납입, 한시→상시 바꿔야"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만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자산을 연금계좌로 전환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도상으로는 1인당 최고 40만원 혜택을 주지만, 실제 가입자를 반영한 혜택은 평균 6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ISA 만기 이전에도 연금 전환을 허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7일 KiRi리포트 '2019년 연금세제 개편의 내용 및 평가'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의 연금세제 혜택은 제도와 실태 간 괴리, 한시적 혜택 등 한계가 존재하므로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25일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연금 세제 관련 주요 내용은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 허용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제공 △연금형태로 퇴직금 수령시 세제혜택 확대 등이다.
현행 연금계좌의 납부액 상한은 연간 1800만원이지만 만기된 ISA 계좌 자산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공제대상액 한도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 원으로 개정된다(IRP 포함 시 300만원 추가).
이로 인한 추가적인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40만원, ISA 가입 현황을 고려한 평균적 세액공제 효과는 6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말 현재 ISA의 총가입자 수는 214만명이고, 총적립금은 6조1509억원(1인당 288만원)이다. 보험연구원은 ISA의 연금계좌 전환 효과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유지 기간인 5년에 1번 발생하고, 제도와 실태 간 세제혜택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50세 이상 연금가입자에 대해 한시적(내년부터 2022년 말까지)으로 최대 200만원 추가납입을 허용해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하는 안은 세액공제 효과를 제도상 최고 26만원, 현행 연금계좌 가입 현황을 고려한 평균적 효과는 13만원으로 추정했다. 이 역시 제도와 실태 간 격차가 있고, 상시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미국·캐나다의 '중고령자 추가납부제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퇴직금의 연금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수령기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감면(70%→60%)해주는 안의 효과는 1인당 이연퇴직소득세 26만원을 반영할 시 1인당 3만7000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ISA의 연금계좌 전환 효과와 마찬가지로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기간에 1번 발생하는 단발성 효과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ISA 만기 이전에도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한시적인 추가 세액공제 기간을 폐지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연금 수령이 선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야 추가적 세제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수령기간 조건을 완화해 참여자 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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