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전용 사모발행 허용…소액공모한도 100억까지 확대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발행, TV 모바일 등 광고 허용
소액공모 현행 10억미만→30억이하·100억이하 이원화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자본시장에서 소액공모 한도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100억원 이하로 이원화되고, TV 모바일 광고 등 공개적인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발행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확정안을 발표한 후 내년 하반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통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26일 밝힌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한도는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100억원 이하로 이원화되는 등 대폭 상향된다. 소액공모는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기업이 코넥스기업으로 제한된다.
성숙기업의 일반공모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이용이 금지된다. 단 이들 기업에도 현행 한도(10억원) 내에서는 기존대로 소액공모가 허용된다.
30억원 이하·100억원 이하 등 조달한도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공통적으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발행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100억원 이하의 경우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는 1000만~2000만원으로 제한되고, 강화된 공시의무 등이 적용된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소액공모를 통해 연간 약 35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선 소액공모 실적은 2013년 578억원, 2015년 612억원, 2017년 621억원, 2018년 62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기관,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사모 발행이 허용된다.
현재는 사모 자금조달 시 전화나 문자 등으로 1대 1 방식으로 50인 미만(전문가·연고자 제외)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있으나 청약권유자 50인 미만 제한으로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이 있다. 또 공개적인 청약권유가 불가능해 인지도가 낮은 초기기업에게 불리하다.
이에 따라 현행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인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TV와 모바일 등을 통한 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적인 청약권유가 허용된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파생결합상품과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증권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또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된다. 광고 시에는 '일반투자자는 청약이 불가능하고, 공시사항 등 투자정보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모 발행 전과 발행 후 2주내 보고의무도 부과된다.
김 정책관은 "사모 및 소액공모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가 확대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초기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