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노펙스에 과징금 2.5억
- 전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시노펙스에 과징금 2억489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인 전자부품 제조업체 시노펙스에 대해 과징금 2억489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노펙스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분법 손실 17억5000만원과 투자주식 손상차손 69억90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과소·과대계상했다. 또한 파생상품 38억3600만원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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