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법규 위반 IT기술 활용해 자동예방한다
12개 은행 참여…신고거래 판별하는 알고리즘 적용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I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일반인의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소비자가 외환거래법규를 잘 알지 못하고 위반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12개 국내은행과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금융소비자는 외국환거래(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와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외환거래의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복잡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외환거래법규 위반과 관련한 행정제재 등 부과 건수는 1279건으로 2017년(1097건)보다 182건 늘었다.
은행도 금융소비자의 외환거래 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신고·보고의무를 안내해야 하지만, 관련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직원 개인역량 등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환거래 이전 신고대상 여부 확인 강화 △외환거래 후 고객의 보고기일 관리·안내 체계화 △보고기일 경과 후 고객의 신속한 사후보완조치 유도 등을 추진한다.
우선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객의 외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거래금액 규모, 거주자 여부 등 신고요건을 단계적으로 확인해 신고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고객이 일정 기간 내 외환거래법규를 반복 위반해 가중 처벌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최근 위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소액·분할송금, 거액 유학생송금 등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외환거래를 식별하는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운용한다.
또 보고기일 자동계산 등 고객의 외환거래 사후보고 기일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고도화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은 자동화된 고객의 보고기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기일관리와 고객 안내를 영업점에 일임하고 안내방식도 우편 등으로 한정해왔다. 보고 기일이 도래하기 전 고객에게 안내하는 수단도 이메일, 유선, SNS 등으로 다양화한다.
더불어 고객이 기일 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달 특정일에만 독촉 우편을 발송해왔고, 일부 영업점에서는 사후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고객이 미이행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KEB하나·우리·신한·KB국민·한국씨티·BNK부산·BNK경남·광주·제주·NH농협 등 10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DGB대구·IBK기업은행은 내년 중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SC제일·전북·산업·수협 등 4개 은행은 외국환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은행별 상황에 적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소비자가 예기치 않은 외환거래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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