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혁신] ABCP 통한 공모펀드 분산투자 회피 막는다
복수 SPC 통한 유동화증권 편입 제한...원발행자 기준으로 산정
공모재간접펀드 보유한도 규제는 완화...피투자펀드 총수 20%→50%
- 김현동 기자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통해 공모펀드의 분산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지금은 기초자산이 동일하더라도 ABCP를 발행한 특수목적회사(SPC)이 다르면 각각에 대해 한도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공모펀드의 유동화증권 편입시 원(原) 발행자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모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ETF는 30%까지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81조).
그런데 ABCP 등의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이 동일하더라도 복수의 SPC를 세워 법인을 분리하면 분산투자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각각의 SPC가 발행한 ABCP에 대해 각 10%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ABCP를 10% 이상 편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ABCP의 경우 동일한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복수의 SPC를 설립해서 ABCP를 발행했다. 이런 ABCP 발행 구조를 이용해 특정 자산을 집중 편입해 분산투자 규제를 회피한 펀드가 문제로 제기됐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운용대상자산의 분산)를 개정해 이같은 편법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공모 재간접펀드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다른 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는 피투자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까지 취득할 수 있다.(ETF·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펀드는 50% 한도)
이에 따라 피투자펀드에 비해 공모 재간접펀드의 규모가 훨씬 더 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 많은 펀드에 쪼개어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 재간접펀드가 피투자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 개정). 다만 공모 재간접펀드가 총 자산의 20%까지 한 피투자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분산투자 규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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