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혁신] 부실 전문사모 '등록취소'…법인MMF '시가평가'
전문사모운용사 제재양정기준 자문·일임업과 동일하게
ABCP 투자 법인MMF 시가평가·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 김현동 기자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금융당국이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문사모운용사·투자자문사·일임업차를 적기 퇴출하기로 했다.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안'에서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유지요건 위반시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요건과 인력요건 위반시 제재양정기준 자체가 없는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선 투자자문·일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등록취소 이전에 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재기가 가능하도록 기관경고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을 개정해 이같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등록제인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 전문사모운용사는 최저자기자본, 인력, 6개월 이상 영업(수탁고) 지속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요건을 위반해서 실제 퇴출되는 사례는 드물다. 자기자본 요건과 인력요건의 경우 위반비율과 기간 등에 따라 제재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보면 위반비율이 0%를 초과한 상태가 6개월 이하이면 기관주의, 30% 초과·6개월 초과면 기관경고를 받는다. 50% 초과·12개월 초과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다. 인력요건 위반의 경우에도 기간과 인원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
이런 복잡한 제재양정기준이 위반시 등록취소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신종 MMF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법인MMF에 대한 시가평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지방채, RP, CD, 콜론, 증권금융 어음 포함)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 MMF가 대상이다.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는 현행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한다.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MMF에 대해선 현행 장부가평가 방식 유지되지만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75일에서 60일로 강화한다.
'신종MMF'란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기초자산을 유동화한 자산에 투자하는 MMF를 말한다. 시장 변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법인 MMF의 경우 시장 급변동시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 10월말 기준 전체 MMF(111.3조원) 중 80%(88.8조원)가 법인 MMF다.
MMF 운용과정에서의 분산투자, 가중평균 잔존만기 등의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도 제재근거를 명확히 해서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개정).
아울러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반기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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