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혁신] 증권사 펀드판매 성과보수 허용

자문업 겸영 펀드판매사, 투자자문 성과보수 수취 가능토록
"자산운용-증권사 협업…펀드투자 신뢰제고 기대"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증권회사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성과에 연동해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양질의 펀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에서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나 투자일임업자의 성과보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가 성과에 연동한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로서는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어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나 계열 펀드를 많이 팔아왔다.

금융위는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투자자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성과연동형 자문보수 수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제한이 없지만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요건이 까다롭다. 먼저 성과보수가 검증 가능하고 공인된 지수 등을 통한 지표 또는 기준수익률에 연동돼야 한다. 또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을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성과보수 지급시기는 연 1회로 하고, 투자자와의 합의시에는 변경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금융위는 성과보수 제한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법령해석을 통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펀드 판매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의 판매보수는 클린클래스, 온라인펀드 등 상품추천 행위가 없는 경우의 보수 수준으로 제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협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순 투자권유가 아니라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집합투자증권 판매사 중에서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득한 곳은 은행 4개사, 증권회사 30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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