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혁신]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맡긴다
부동산개발신탁, 금전수탁·고유계정 차입한도 확대
새마을금고,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포함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우정사업본부도 연기금이나 공제회처럼 투자일임업자에게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전수탁 및 고유계정으로부터 차입 한도를 합쳐 사업비의 100%한도 내에서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투자일임업자는 지난달부터 연기금과 공제회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확산 차원이다.
그러나 연기금 등과 비슷한 성격인 우정사업본부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가 포함된다. 지금은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등만 예치 가능한 금융기관이다.
금융위는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분양이 없는 골프장, 물류시설 등 부동산 개발신탁사업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비의 100%한도 내에서 부동산 위탁자 금전수탁과 고유계정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전수탁 한도가 사업비의 15%, 고유계정으로부터 차입 한도가 70%(임대형사업은 90%)로 제한돼 있다.
현재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펀드 수익자총회 제도도 바뀐다. 최초 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는 유지되지만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 중 발행수익증권의 일정비율 이상 의결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요건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출석수익자의 결의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강화한다. 전자투표 도입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80%) 산정 시 리츠(해외 포함) 투자 금액 포함 △투자신탁형 상장펀드에도 유동성공급자 제도(호가 제시 등 유동성 공급 및 투자자 매수·매도에 대응) 도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 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 △판매사 뿐만 아니라 계열 집합투자업자 간, 5영업일 경과한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교류 허용 △ETF의 경우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 △자산운용보고서 결산서류에서 제외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인덱스펀드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100%→200%이내로 완화 △연기금투자풀 자금위탁 과정에서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 △코넥스 상장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허용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스왑거래할 수 있는 기초자산 범위, 금리 또는 채권→모든 자산으로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 경력인정 기관 범위 확대 등도 추진된다.
pej86@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