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혁신] '영상통화'로 신탁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영상통화로 계약내용 설명의무 이행 인정
운용방법 변경도 온라인으로 가능...올 하반기 규정 개정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앞으로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영상통화로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에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탁(信託)'은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신탁업자와 투자자(위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반한 일대일 계약이다. 이 때문에 신탁업자는 위탁자에게 거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기반해 자산을 운용해야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은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의 자필서명 내지 기명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스마트폰 사용 활성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과 운용 방법 변경이 가능한 만큼, 대면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특정금전신탁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위탁자(투자자)가 운용대상 종류나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상에서 기재할 수 있다면 자필서명 의무를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3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3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를 기명날인이나 자필서명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운용방법 변경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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