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혁신] '영상통화'로 신탁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영상통화로 계약내용 설명의무 이행 인정
운용방법 변경도 온라인으로 가능...올 하반기 규정 개정
- 김현동 기자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앞으로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영상통화로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에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탁(信託)'은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신탁업자와 투자자(위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반한 일대일 계약이다. 이 때문에 신탁업자는 위탁자에게 거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기반해 자산을 운용해야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은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의 자필서명 내지 기명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스마트폰 사용 활성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과 운용 방법 변경이 가능한 만큼, 대면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특정금전신탁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위탁자(투자자)가 운용대상 종류나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상에서 기재할 수 있다면 자필서명 의무를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3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3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를 기명날인이나 자필서명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운용방법 변경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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