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올해 감사인 선임시한 1달 늘어…외감법 부담 줄이기

금감원 신고센터 설치·기업 감사보수 현황 공시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에 한해 감사인 선임을 2월14일까지가 아니라,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지난해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감사인 선임 제도가 크게 변경된 가운데 14일 오전에야 표준감사시간 확정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즉, 감사인 선임 한달 유예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에 한해 다음달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에 해당)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 지정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 적용돼온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등으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외부감사대상이 처음인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그 밖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등으로 변경됐다.

기업이 최종 감사의견을 확인한 후 감사인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돼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에 한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2월14일까지)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선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한달의 여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시시간을 정한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확정안이 이날 오전에야 발표됐기 때문이다.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회계업계의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와 별개로 이달 중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가 확인되면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 해당 회계사 징계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한공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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