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제안서에 '투자위험' 고지 의무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적립금운용보고서 표준화
- 양종곤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내년 1분기부터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에 운용손실 위험 고지가 의무화된다. 그 동안 업자별로 천차만별이던 제안서 양식이 표준화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4개 금융업권 협회와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운용상품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자(금융회사)로부터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보고서를 받는다. 하지만 제안서 정보는 회사별로 제각각이었다.운용손실 위험과 같이 중요 정보를 빠트린 제안서도 있었다.
상품제안서 표준서식에는 가입자 권리, 상품별 투자유의사항, 주요 참고지표(물가상승률 등)가 유의사항으로 담긴다. 최적상품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상품도 재배치됐다. 수익률은 상품의 과거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 수익률이 기재된다.
적립금운용보고서는 운용수익률, 상품별 적립금 비중 등이 그래프로 제시된다. 상품제안서처럼 수익률은 기입자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수익률이 담긴다. 수수료 산정기준과 내역, 비용도 서식에 포함됐다.
표준서식은 내년 1분기부터 업계자율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업무가 잘 이뤄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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