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출석한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집중포화…반박 공방

[국감현장] 이상묵 부사장 "법원 판단밖에 방법 없어"
금감원장 "약관 불투명, 보험사 책임" 반박 공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다. 즉시연금·암 보험금 분쟁을 두고서다. 이번 국감에 애초 증인으로 채택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없었다가, 종합 국감에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만 추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이 부사장은 혼자서 쏟아지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조목조목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약관을 만들어 놓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은 대부분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수단이 아니냐"며 "약관이 부실했다고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데 잘못 만들어 놓고 소송으로 가면 소비자들이 보기엔 아주 폭력적이고 막무가내"라고 따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재원에서 운용비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책임은 보험사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지적에 이 부사장은 "약관에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 정한 바를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상 약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와) 저희가 외부에 자문한 내용이 차이가 커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부사장은 불필요한 소송은 자제하는 게 맞다면서, 자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보험금 청구 건수 200만건 중 1년에 1~2건 꼴(소송비용 연간 10~15억원)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막무가내로 소송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출방법서는 어려운 수식이라서 가입자에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문제가 된 사업비 차감은 모든 보험상품에 있고, 약관 해석을 두고 엇갈려서 소송한 게 아니냐. 국감장에서 목소리가 크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고 삼성생명을 우회적으로 옹호했다.

이런 공방 속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발언 기회를 달라고 자청해서 "그렇게 산식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소비자는 알아볼 방법이 없고, 그러면 불완전 판매가 된다"며 "삼성생명은 200만건 중 1~2건 소송을 한다는데, 가입자가 거의 소송으로 가면 포기를 한다는 얘기다. 그것도 소비자 보호 문제"라고 받아쳤다. 윤 원장은 "약관 내용이 불투명하면 상법상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다"면서 김성원 의원이 요구한 즉시연금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암 보험금 논란에 대해서도 과잉진료·과잉청구를 걸러내기 위해 보험금 심사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암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할 때 환자 주치의의 판단보다는 환자를 전혀 진료하지 않은 보험사 자문의 판단에 의존한다'고 지적하자 이 부사장은 "핵심은 주치의 소견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만 자문의 판단을 한다"며 "보험사가 신뢰를 잃어서 뭐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건 저희 업보라고 생각하지만 보험금을 목적으로 영업하며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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