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금융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금융업자·500억 이상 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금융당국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와 관련한 보고대상 여부의 구체적 예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Currency Transaction Repot)의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 필요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찰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다. 보고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출금하거나 수표와 현금 간 거래 등을 하는 경우다.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2006년 '5000만원 이상'에 대한 CTR 도입 이후 2008년 '3000만원 이상', 2010년 '2000만원 이상' 등 보고대상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왔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CTR 기준금액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1만달러)보다 높아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준금액 조정은 입출국 시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외화 휴대 반출입 신고제도(외국환거래법)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또한 현재 은행·금융투자업자·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6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