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 평결에도 주가 상승세

"오래된 이슈로 주가에 영향 없을 것"

애플과 삼성전자.ⓒ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약 5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평결이 나왔지만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25일 11시27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700원(1.36%) 오른 5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보다 400원(0.78%) 내린 5만1000원에 출발한 삼성전자는 외국계 증권사 매수에 힘입어 상승 반전했다.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련한 이슈가 장기간 지속됐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반응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소송이 2011년부터 진행돼 새로운 소식이 아니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던 이슈"라면서 "삼성전자의 비용처리도 끝났기에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3300만달러(약 5816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디자인특허 침해부분 배상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며 2016년 미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연방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