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60세 이상 고령층 ISA 가입 추진
중도인출 허용·비과세 확대 이어 가입 대상 확대 논의
이르면 9월 정기국회서 논의…김종석 의원안 유력
- 김태헌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비과세 혜택이 늘었고 중도인출도 가능해졌다. '국민만능통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다음 스텝은 가입 대상 확대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통장으로 관리하는 금융상품이다. 일정 금액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에 따르면 ISA의 가입 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500만원)으로 늘었고, 중도인출도 납입금 전액 가능해졌다. 가입자격 완화는 빠졌지만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가입 대상 확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업계 등은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전 국민으로 넓히자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재부가 다른 과세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회의적이다. 현재 ISA는 소득이 없는 주부나 노인, 학생은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이다.
주부 등을 제외하고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층(은퇴자)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정주부를 가입대상에 넣으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2배로 늘리는 것과 같아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노인은 그런 부분이 (주부와) 다르다"고 밝혔다.
고령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연령이 현행 63세에서 내년 64세, 2019년 65세로 점점 높아지는 것도 노인 가입 확대 논리에 힘을 더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고령층의 과세혜택 공백이 생겨서다.
업계에서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소득 증빙 없이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주부나 학생 등 다른 계층보다 노년층의 ISA 활용 한도를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측 세법개정안이 심사될 경우, 김종석 의원 개정안도 동일 법안으로 함께 논의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가입 대상 확대가 포함되기를 기대한다"며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223만7242명으로 지난해 9월 말(240만5269명)보다 17만여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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