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못 내면 수수료 덜 받아요" 성과보수 공모펀드 잇따라
미래에셋·삼성운용·트러스톤·신한BNPP 1일 상품 선보여
- 황라현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자산운용업계가 기본보수를 낮추고 펀드 성과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성과보수 공모펀드'를 잇따라 선보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트러스론자산운용, 신한BNPP는 1일 자사의 성과보수 공모펀드 상품을 각각 출시했다.
그간 공모펀드에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으나,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면서 가능해졌다.
먼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KB국민은행을 통해 절대 수익률 3.5%, 성과보수율 20%인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펀드'를 내놨다. 이에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3.5% 이상의 이익을 거뒀을 때만 초과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하면 된다. 운용보수는 투자액의 연 0.20%로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않는 유사 유형 펀드의 절반 수준이다.
삼성자산운용이 선보인 '삼성 글로벌ETF로테이션 성과보수펀드'는 절대 수익률이 4%, 성과보수율이 10%인 상품이다. 해당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4% 이상의 이익을 거두면 초과수익에 성과보수율 10%를 적용해 성과보수를 받지만, 기준에 못 미쳤을 땐 운용보수로 투자액의 0.07%만 받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기본 운용보수를 연 0.2%로 낮추는 대신 성과를 많이 냈을 경우에만 성과 보수를 받는 '트러스톤정정당당 성과보수펀드'를 내놨다. 펀드 가입자는 수익률이 3%를 넘어설 때만 성과보수를 내면 된다. 성과보수율은 초과수익에 대해 20%다. 성과보수는 환매 때만 내면 된다.
신한BNPP자산운용의 밴드트레이딩전략에 기반을 둔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 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을 내놨다. 수익률이 3%를 넘어설 때 초과수익의 15%를 성과보수로 내면 된다. 3%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하는 운용보수는 연 0.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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