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올해 3조원 공급…연소득 요건·대출한도 완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3000만원으로
지난해 19만명 이용…2조3000억 대출

서민금융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린다. 새희망홀씨 대출 연소득 기준을 3500만원 이하로 낮추고, 1인당 대출금액은 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회복 지연을 고려해 서민 지원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을 이처럼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서민이 새희망홀씨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6~10.5% 수준이고, 1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새희망홀씨 지원 기준인 연소득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6등급 요건도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또한 올해 2분기 중 1인당 대출 한도를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는 19만명이다. 총 금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국민은행이 1256억원을 취급했고 신한은행 1028억원, KEB하나은행 772억원, 씨티은행 220억원 순이었다. 2010년 11월 상품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이용자는 114만명, 누적 금액은 11조7000억원이었다.

연체율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2.24%로 4대 서민금융상품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액 전체의 70% 이상을 이용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안내는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은행별 서민금융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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