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조회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도 확인한다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피상속인 가입여부 전달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다음 달부터 사망자나 실종자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 여부를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금융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서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로 피상속인의 가입여부를 알려준다.

아울러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3개 권역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하고,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k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