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대우증권 주가, 합병 앞두고 애타는 미래에셋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주가 8000원에 계속 밑돌아
미래에셋증권도 주식매수청가가격 근처에서 맴돌아

서울 종로구 미래에셋금융그룹 본사. 2015.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합병을 앞두고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9월 이후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종가 기준 8060원을 넘지 못했다. 10월 들어서는 7800원대에서 맴도는 날이 많았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7999원을 밑도는 793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한 사안에 주주가 반대할 경우 회사 측에 보유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대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미래에셋금융그룹은 2개월 안에 국민연금 보유분을 사들이는 데만 수천억원을 써야 한다.

국민연금은 앞서 "주주총회 이전까지 미래에셋 대우 주가가 8000원 이하면 합병에 반대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지난달 11월 예정이었던 합병 일자를 연말로 미뤘다. "합병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그룹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시 7800원대를 맴돌던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부담된 것으로 봤다.

미래에셋증권 주가도 2만3000원 전후를 오가고 있어 주식매수청구가격인 2만3372원 기준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미래에셋대우 지분율은 약 7%, 미래에셋증권 지분율은 약 9%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보유지분 전체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통합 증권사가 써야 할 금액은 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이 나설 경우 다른 소액주주들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따라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의 영업순자본비율(NCR) 등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14일 "현재까지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며 "주주총회가 미뤄져 청구권 행사까지 주가 추이를 더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가 흐름이 반등하지 못해도 미래에셋이 다시 합병을 미루기는 어렵다. 미래에셋은 주주들의 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대주주들이 주가뿐 아니라 합병 이후 잠재적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청구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50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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