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홈피에서 인터넷 환전 할인율 일괄 비교하세요"

구하기 어려운 통화, 인터넷 신청하면 공항에서 수령
금감원, 외국환 거래법 상습 위반자 제재 강화

서울 중구 명동 사설 환전소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 지난달 여름휴가로 말레이시아에 다녀온 김한성 씨(34·가명)는 출국 전 환전 때문에 고생했다. 말레이시아 통화인 링깃화를 취급하는 은행 영업점이 적었고, 인터넷 환전은 은행마다 수수료 할인율이 달라서 따로 확인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인터넷 환전 할인율과 환전 가능 통화 종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홈페이지는 내년 1분기 개설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터넷 환전을 하게 되면 은행별로 통화종류와 환전수수료 할인율(20~90%)이 달라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에 확인해야 했다.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는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을 하면 공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연내 개선한다. 소액(100만원 이하) 환전은 인증절차 없이도 어느 은행이나 환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국 주화는 지금까지 KEB하나은행에서만 환전할 수 있었지만, 올 연말부터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도 환전할 수 있다.

류태성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을 은행 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외국 주화를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 국민의 외화 환전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환 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투자 시 신고의무위반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도 내년 1분기까지 은행연합회에 구축한다.

해외투자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각 은행 외환 홈페이지를 링크 처리해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해외투자자 등에 대한 외환거래 안내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의 경우, 5년이 지난 경고와 거래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해 미조치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단 외국환 거래법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류 국장은 "외국환 거래법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본의 아니게 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 예방하겠다"며 "오래전에 발생한 가벼운 제재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시효를 적용해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