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따라 개인워크아웃·취약계층 빚 더 탕감해준다

정부 "워크아웃 최대 60%, 취약층 최대 90%까지"
"일부는 감면율 낮추는 방식으로 곧 구체안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 감면율을 현재보다 올리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최대 6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채무 원금 탕감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감면해주는 비율을 조정하는 등 채무조정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금요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갚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과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등을 사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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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통계를 보면 채무조정 신청자는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2만4590명이 신청, 지난 분기보다 7.2%나 늘어났다. 이런 속도면 올 한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1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도 '금융 포용'의 관점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지원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큰 그림을 그렸다.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원금 감면율이 최대 50%인데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30~60%로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은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자들을 미리 찾아 만기 이전에 상환방식 변경, 이자 유예, 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해주거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연계해 최대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만간 새로운 채무조정 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15일 금요회에는 캠코, 신복위, 신용정보협회, 나이스평가정보 등 실무진들과 금융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구체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연체자와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화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취지는 좋지만,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면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한 참석자는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기존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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