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따라 개인워크아웃·취약계층 빚 더 탕감해준다
정부 "워크아웃 최대 60%, 취약층 최대 90%까지"
"일부는 감면율 낮추는 방식으로 곧 구체안 마련"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 감면율을 현재보다 올리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최대 6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채무 원금 탕감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감면해주는 비율을 조정하는 등 채무조정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금요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갚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과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등을 사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신용회복위원회 통계를 보면 채무조정 신청자는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2만4590명이 신청, 지난 분기보다 7.2%나 늘어났다. 이런 속도면 올 한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1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도 '금융 포용'의 관점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지원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큰 그림을 그렸다.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원금 감면율이 최대 50%인데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30~60%로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은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자들을 미리 찾아 만기 이전에 상환방식 변경, 이자 유예, 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해주거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연계해 최대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만간 새로운 채무조정 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15일 금요회에는 캠코, 신복위, 신용정보협회, 나이스평가정보 등 실무진들과 금융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구체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연체자와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화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취지는 좋지만,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면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한 참석자는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기존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oo5683@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