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에 '노란우산공제' 포함된다
7월부터는 사망자의 대부업체 대출 잔액도 확인 가능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까지 확대된다. 상속절차 안내도 강화돼 법률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렇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정보를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는 상속인이 다수의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사망자가 가입했는지와 납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납입액은 상속인 금융조회를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금 합계액이 제공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접수증에 안내 문구도 추가된다. 그동안 상속인이 법률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못 해 불이익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상속절차를 안내하는 팸플릿을 제작해 금융사 등 접수처에 배포하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등 절차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회 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7월에는 금감원 감독대상에 편입될 예정인 대부업체를 조회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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